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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증권)계좌 개설

by Thinknote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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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 일찍부터 증권(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예전과는 다르게 저축의 의미가 줄어드는걸 보면, 이십년 후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 주식 또는 펀드 등을 증여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듯합니다. 또한 어릴때부터 경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

1.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 지점에 방문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증권(주식)계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힘들게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 하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많이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 분들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을 하려고 시도 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비대면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증권사 영업점이나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각종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 tip)

만약 아이의 명의로된 통장이 없다면 증권사에  먼저 방문하기 보다는 은행에 들려서 자녀의 통장을 먼저 만든 후 증권 계좌를 연계하여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마다 계좌개설 연계 가능한 은행이 다룰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방문 하실 증권사 또는 은행에 미리 확인해주시면 헛걸음을 피할실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

2. 그럼, 미성년자 혼자 방문해도 될까요?

아직 미성년자 혼자서는 대면으로라도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방문하실때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법정 대리인)이 꼭 봉단바혀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해새야지만 계좌를 개설 할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갈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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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물

  1. 기본증명서 (미성년자,자녀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자녀 기준)
  3.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4. 자녀 도장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모두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뒷자리까지 보이도록)해야하며,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선택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단, 역시 증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니, 방문저 전화해서 확인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이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으면, 지점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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